입실계약서

골든벨 고시텔 입실계약서

  • 11인 1실 1개월 단위로 계약하며, 입실료는 선납이고 제3자에게 입실권을 양도,대여할 수 없다. 계약금(예약금)은 환불되지 않는다. 입실료를 매월 해당일(입실일자)까지 납부하면 계약은 1개월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사업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할 수 있다.
  • 2계약기간의 시작은 입실 지정(약속)일자와 실제 입실일자 중에서 더 빠른 일자이고 종료(퇴실일)는 퇴실월 입실 해당일 오전 11시까지다(예, 3월 5일에 입실하여 6개월을 거주했다면  9월 5일 오전 11시까지 퇴실해야 한다). 입실료를 제외하고 전기,수도요금 등 일체의 추가 비용은 없다. 계약 종료일 오전11시를 초과하여 퇴실하는 경우에는 퇴실 지체비 1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 3입실한지 1개월이하의 중도 퇴실의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으며, 2개월 이상부터는 입실료를 매1일당 1만원으로 하여 정산한다. 환불금액 산출은 “환불액 = {계약(납부)입실료 - [(퇴실일자-입실일자) x 1만원/일]} x 환불율(75%)”으로 한다. 환불금액은 입실자의 청구에 의해 퇴실 확인 후 즉시 지급한다. 강제퇴실의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는다.
  • 4퇴실할때에는 최소 예정일 7일 이전에 통보해야 한다. 미납 입실료등이 있는 경우 퇴실전에 완납하여야 한다. 입실자는 퇴실시 필요하지 않는 이불, 옷, 가방, 신발 등은 관급봉투에 담아서, 음식물은 음식물수거통에 배출하여야 하고 청소를 깨끗이 한 후 냉장고,에어컨 등의 콘센트를 뽑은 후 퇴실하여야 한다. 퇴실완료 즉시 SNS로 퇴실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5고시텔내에서 타인의 평온을 방해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입실계약 종료후 정당한 이유 없이 3일이상 퇴실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1기 이상의 입실료 미납상태에서 3일 이상 사업자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거나 그 응답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고시텔 사업자는 강제퇴실 조치(출입문을 폐쇄하거나 입실자의 개인물품을 별도의 장소에 이동 보관)을 취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7일) 후에는 입실자 개인물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입실자는 임의 처분전까지는 미납 입실료와 물품보관료(매1일당 1만원)을 납부하고 찾아갈 수 있다.
  • 6개인물품(택배,우편물 포함)은 본인 책임하에 관리되어야 하며, 관련하여 고시텔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입실자는 가스버너, 전기장판, 난로 등 화재위험이 있는 비품(물질)을 반입할 수 없으며, 입실자의 귀책사유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7입실자는 시설 및 비품을 선의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고의 또는 부주위로 분실, 고장,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 특히, 입실자의 공유기 또는 컴퓨터의 오류로 인한 인터넷 연결관련 A/S비용, 방안에서의 흡연 또는 환기 부족에 따른 곰팡이 번식으로 인한 도배비용, 청결하지 못한 생활로 인하여 오염된 매트리스의 교체 또는 세척비용은 입실자가 부담해야 한다.
  • 8입실자는 소방 비상구(탈출구)의 위치 확인 및 관련 교육을 받았음을 확인한다. 입실자는 골든벨 고시텔 홈페이지(블로그 포함)상의 제반 절차 및 규정을 입실계약서에 준하여 준수하기로 한다.